누구까지 모시나 — 제사 대상과 봉사 범위
4대봉사가 원칙이라는 말과, 법으로 2대조까지라는 말이 함께 돌아다닙니다.
둘 다 근거가 있지만 성격이 다릅니다. 정리했습니다.
4대봉사는 어디서 왔나
『주자가례』는 신분을 가리지 않고 사당에 4대의 신주를 모시게 했습니다. 고조부모까지입니다. 근거는 상례에 있었습니다. 고조까지 상복을 입도록 한 지침에 맞춰, 제사도 고조까지 지내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 것입니다.
다만 조선에서 이것이 처음부터 모두에게 허용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신분에 따라 봉사 대수를 달리 정한 규정들이 있었습니다.
| 근거 | 내용 |
|---|---|
| 1390년(공양왕 2) 법령 | 대부 이상 3대 · 6품관 이상 2대 · 7품관 이하와 평민은 부모 |
| 『경국대전』 | 문무관 6품 이상 3대 · 7품 이하 2대 · 서민은 부모만 |
신분과 관계없이 누구나 4대봉사를 하게 된 시점에 대해서는 18세기로 보는 견해와 갑오개혁 이후 신분제 철폐를 계기로 보는 견해가 함께 있습니다.
"법으로 2대조까지"는 맞는 말인가
현행 「건전가정의례준칙」(대통령령)에 실제로 그런 조문이 있습니다.
제21조(차례) ① 차례의 대상은 기제사를 지내는 조상으로 한다. ② 차례는 매년 명절의 아침에 맏손자의 가정에서 지낸다.
모법인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공무원, 공공기관·단체 임직원, 사회 지도층이 이를 솔선하여 지키도록 규정할 뿐이고, 현행법에 벌칙 조항이 없습니다. 준칙은 정해서 보급하는 성격의 권고 규정입니다.
벌칙이 있던 시절과 그 폐지
과거에는 실제로 처벌 규정이 있었습니다. 청첩장·부고장 배포, 화환 진열, 답례품, 굴건 착용, 주류·음식물 접대 등을 금지하고 벌금을 매겼습니다.
이 체계는 헌법재판소가 1998년 10월 15일 주류·음식물 접대 금지를 행복추구권 침해로 위헌 결정하면서 무너졌고, 이듬해인 1999년 2월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었습니다. 지금 남은 것은 벌칙 없는 권고 규정입니다.
참고로 "2대조까지"라는 기준 자체는 1973년 준칙에서 정해진 것입니다. 그 이전 1969년 준칙은 대상을 부모·조부모·배우자로 정하면서, 대를 이을 사람이 없는 3촌 이내 친족의 제사도 지낼 수 있도록 열어두었습니다.
관계별 지방 표기
지방은 관계어 + 지위 + 존칭 + 神位 구조입니다. 벼슬이 없었다면 남자는 학생(學生), 부인은 유인(孺人)을 지위 자리에 넣습니다.
| 관계 | 남자 | 여자 |
|---|---|---|
| 부모 | 顯考 (현고) | 顯妣 (현비) |
| 조부모 | 顯祖考 (현조고) | 顯祖妣 (현조비) |
| 증조부모 | 顯曾祖考 (현증조고) | 顯曾祖妣 (현증조비) |
| 고조부모 | 顯高祖考 (현고조고) | 顯高祖妣 (현고조비) |
남자에게는 부군(府君)을 붙이고, 여자에게는 본관과 성씨를 적습니다. 부부를 한 종이에 함께 모실 때는 왼쪽(서쪽)에 아버지, 오른쪽(동쪽)에 어머니를 씁니다.
지방 생성기에서 관계만 고르면 규격에 맞춰 만들어 드립니다.
손아랫사람의 제사
웃어른에게는 顯(현)을 쓰지만, 손아랫사람에게는 亡(망) 또는 故(고)를 씁니다. 존칭인 부군 대신 이름을 적습니다.
| 대상 | 표기 |
|---|---|
| 남편 | 顯辟 (현벽) — 남편은 손아랫사람이 아니므로 顯을 씁니다 |
| 아내 | 亡室(망실) 또는 故室(고실) — 顯을 쓰지 않습니다 |
| 형 · 형수 | 顯兄 · 顯兄嫂 |
| 동생 | 亡弟 또는 故弟 |
| 자녀 | 亡子 또는 故子 |
딸이 지내도 되나 — 판례가 바뀌었습니다
공동상속인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중 남녀와 적서를 불문하고 최근친의 연장자가 제사주재자로 우선합니다.
종전 판례(2008년)는 협의가 안 되면 장남, 아들이 없으면 장녀로 정했습니다. 이 기준이 15년 만에 바뀐 것입니다. 다만 장기간 외국에 거주하거나 부모를 학대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달라질 수 있고, 새 기준은 판결 이후의 승계부터 적용됩니다.
역사적으로도 장남만 지낸 것은 아닙니다
- 윤회봉사 — 16세기까지는 아들딸이 돌아가며 제사를 모시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1566년 율곡 형제자매의 재산 분배 문서에도 자녀 균분 상속과 봉사 몫이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 외손봉사 — 아들이 없으면 외손이 외조부모 제사를 맡았습니다. 자녀에게 재산을 고루 나누고 사위가 처가에 사는 혼인 관습이 배경입니다. 율곡 이이의 외가가 3대째 아들이 없어 외손들이 제사를 맡은 것이 잘 알려진 사례입니다
장남 단독 봉사로 굳어진 것은 그 뒤의 일이고, 18세기에도 아버지의 유언으로 윤회봉사로 되돌린 집안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강원 산간 지역에는 1970년대까지 나누어 지내는 관행이 남아 있었습니다.
기일은 언제인가
원래 자시(밤 11시~새벽 1시)에 지낸 이유는, 옛 시간 계산으로 자시가 되면 새로운 날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즉 자시에 지내면 "돌아가신 날에 지내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밤 11시가 부담스러워 시각을 앞당기는 과정에서 기준일까지 하루 당겨져 전날 초저녁에 지내는 경우가 늘었습니다. 이는 예서에도 자시 논리에도 근거가 없는 변화입니다. 성균관도 2023년 권고안에서 기준을 돌아가신 날로 밝히면서 그날 초저녁에 지내도 좋다고 안내했습니다.
전통적으로 기일은 음력으로 셉니다. 양력으로 바꾸도록 권고한 공식 자료는 없습니다. 윤달에 돌아가신 경우에 대해서도 정해진 예법이 없어 가문·지역마다 다르며, 가족이 합의해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참고 자료
· 「건전가정의례준칙」 제19조~제24조(대통령령) ·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 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8다248626 전원합의체 판결 · 헌법재판소 1998. 10. 15. 선고 98헌마168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봉사」·「기제」·「외손봉사」 · 국립민속박물관 한국민속대백과사전 「기제사」·「지방」
· 국가기록원 「기록으로 만나는 대한민국 — 제사」
본 페이지는 공개 법령·판례와 백과사전 자료를 정리한 참고 정보이며, 예법은 지역·가문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